최신판례 목록으로
일부무죄형사 · 공갈

회사 비리 협박으로 취업·금품 취득 — 급여 부분 무죄,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창원지방법원
#공갈미수#특경법#공소시효#정상근로

최신판례(창원지방법원 2025. 7. 10.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뒤 취업기회를 얻고 재물을 취득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 조성 및 방산 원가 조작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회사를 협박하고 금전적 이익과 직위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1990년 C사에 입사하여 경리팀, 회계팀, 원가관리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정기감사에서 회사자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어 2011년 의원사직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 전 회사의 원가 관련 자료, 내부보고서, 회계자료 등을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 퇴사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해 회사의 비자금 조성과 방산 원가 조작 문제를 거론하며 협박하여 3억 9,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재차 협박하여 2012년 1월 C사에 재입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2년 후인 2023년, 정년이 가까워지자 피고인은 다시 동일한 자료를 이용해 F사(C사의 모회사)로의 발령과 전출위로금 명목의 6년치 연봉을 요구하며 협박하였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고 고소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2. 쟁점

  • 가. 피고인의 2023년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2011년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한 재입사 및 이후 수령한 급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조 1항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다. 2011년 공갈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

3. 법원의 판단

가. 2023년 공갈미수 범행에 대한 판단 ☞ 유죄

법원은 피고인의 2023년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 피고인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회사의 비리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익을 취득한 전력이 있는 점
  • 2011년 합의 당시 자료를 폐기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12년 후 다시 협박에 이용한 점
  • 피해자 회사들이 국가적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원가 조작이나 비자금 문제가 제기될 경우 회사 운영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 피고인의 협박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현실적 또는 잠재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인 점

나. 2011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에 대한 판단 ☞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2011년 협박을 통해 취득한 것은 'C사의 복직 기회' 그 자체에 불과하고, 이후 12년간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급여까지 공갈로 취득한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55 판결 "종업원이 주인을 협박하여 그 업소에 취직을 하여 그 주인으로부터 월급 상당액을 교부받은 경우 그 종업원이 주인에게 종업원으로서 상당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다면 이는 갈취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 판례의 반대해석상,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 자체에 대한 갈취행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C사의 근로자로서 해당 기간 상응하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피고인이 재직 기간 동안 상당한 근로를 제공한 점
  • 피고인이 대체로 우수하거나 보통에 해당하는 인사평가를 받았고,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던 점
  • 무단결근이나 징계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취득한 급여 1,659,101,550원이 공갈 범죄행위로 얻은 재물임을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적용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 2011년 공갈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판단 ☞ 면소

법원은 피고인의 2011년 공갈 범행(복직 기회 취득)은 2012. 1. 1. 재입사함과 동시에 기수에 이르러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2024. 3. 12.에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시사점

이 사건은 취업 경위에 일부 위법성이 있더라도, 장기간의 정상 근로를 입증하면 지급받은 급여 부분에 한하여 공갈죄 적용을 면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근무 성과, 출근기록, 인사평가, 표창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종종 '취업 자체가 불법이었으니 급여 전부가 범죄수익'이라는 논리를 취하므로, 유사한 사안에서는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 전략을 세워 무죄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사무소 본연이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신청하기
Talk with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