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분쟁상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9. 2. 11. 피고와 강릉시 C아파트 D호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9. 3. 1.부터 2021. 2. 28., 보증금 1억 원(계약금 1천만 원, 잔금 9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해당 아파트에 담보대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또는 전화로 직접 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고지의무 인정
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미리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고지하는 사항 외에 권리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임대인의 담보대출 고지의무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인정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 전화 통화만으로 담보대출 사실을 고지했다고 추인하기 부족
- 공인중개사가 원고에게 담보대출 사실을 고지했다는 증거 없음
-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의 시아버지가 전세금반환보증서를 교부하려 한 점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담보대출 관련 기재 없음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인정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고, 피고는 계약금 1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임대인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
- 담보대출,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 임대 목적물의 하자나 결함
- 사용·수익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
- 임차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고지의무 이행 방법:
- 중요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련 사항 기재
- 구두 고지 시 이메일·문자메시지로 추가 확인
- 임차인의 서명 또는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