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목록으로
공작물책임민사

아파트 주차장 맨홀 추락 사고 — 관리회사는 어디까지 책임질까?

#공작물책임#관리하자#과실상계
법률사무소 본연 로고
공작물책임
법률사무소 본연

아파트 주차장 열린 맨홀에 발이 빠져 발목 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직접점유자인 위탁관리회사가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관리상 하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85%)가 인정되어 관리회사 책임은 15%로 제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맨홀사고의 실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의 범위와 과실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던 중 뚜껑이 열려있던 맨홀에 발이 빠지면서 발목 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공작물 책임의 법적 근거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공작물 점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본 사건에서의 책임 소재

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의 직접점유자는 위탁관리회사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간접점유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리회사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책임의 제한

피해자 과실 85%, 관리회사 책임 15%로 제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7355 판결).

실무상 시사점

  • 직접점유자(관리회사)와 간접점유자를 구분하여 적절한 피고를 선정해야 합니다.
  • 공작물 하자 입증을 위한 자료(현장 사진, CCTV, 의료기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사고 상황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과실 비율을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사무소 본연이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상담 신청하기

관련 법률 정보

같은 분야의 다른 글을 확인해 보세요
Talk with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