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는 분명히 승소했지만, 정작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1. 판결=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승소해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만 손에 들고 있다고 해서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2. 강제집행의 실제 방법
1)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가 아파트,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권 압류 및 추심 상대방의 예금계좌, 급여,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등 동산 압류 채무자가 차량, 가전제품, 귀중품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동산 압류도 가능합니다.
4) 가압류 소송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체크포인트
- 판결 확정 직후 집행문·송달증명서를 즉시 신청할 것
- 상대방 재산을 사전에 파악하여 실익 있는 집행 대상을 선정할 것
- 재산 정보가 없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적극 활용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