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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전화 권유로 체결했다면 14일 내 청약철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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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전화 권유로 체결했다면 14일 내 청약철회 가능하다

전화 권유로 체결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아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의 사유 없이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가 거절되면 방문판매법 시행령에 따른 15%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화 권유로 체결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분양업자로부터 전화 권유를 받고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분양업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청약철회 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2.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는 "전화권유판매"를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체결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이 분양업자의 전화 권유로 체결된 경우, 이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3. 청약철회의 요건과 기간

방문판매법 제15조 제1항은 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청약철회 시 계약금 반환

방문판매법 제17조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업자가 계약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적 체크포인트

  • 계약 체결 경위 확인: 전화 권유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계약서 수령일 확인: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기산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청약철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기간 준수와 의사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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