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현장 초동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스토킹 신고 시 현장 초동조치
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조치
- 스토킹행위 제지 및 중단 통보
-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 시 처벌 가능성에 대한 서면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진행
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 안내
- 피해자 동의 시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
2.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 스토킹행위 상대방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최대 1개월까지 유효하며,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즉시 취소됩니다.
3. 잠정조치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내용: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경고
- 피해자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접근금지, 통신금지,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3개월 이내(두 차례 연장 가능), 유치의 경우 1개월 이내.
4.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검찰총장과 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 조사를 담당하게 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5. 스토킹범죄의 처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