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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사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완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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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적인 욕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완전 해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1:1 채팅·익명 채팅방에서도 성립하며, 초범이라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핵심 성립요건은 "성욕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일반인 기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하면 인정됩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 시 공무원 당연 퇴직·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20·30대 의뢰인 중 가장 빈번하게 상담이 들어오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통매음입니다.

통매음이란?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뜻합니다. 최근 추세는 통매음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욕죄와의 차이점 — 공연성·특정성 불필요

통매음 성립에 있어 모욕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공연성 및 특정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1 채팅 혹은 익명 채팅방에서도 성립이 가능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게임 중 특정 상대방에게만 보낸 메시지, 익명 커뮤니티의 DM, 온라인 음성채팅에서의 발언 모두 통매음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 —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통매음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낄만하다면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욕설이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 처벌이 특히 중요한 이유 — 공무원·임용결격

만약 통매음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는다면:

  • 공무원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
  •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3년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10대 혹은 20대의 학생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향후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통매음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가 된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
  • 해당 발언이 실제로 성욕 유발·만족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진행 방법
  •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전략

온라인에서의 발언이라도 현실과 동일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게임, SNS, 채팅앱 등 어떤 플랫폼에서든 성적인 발언은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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