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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학생부에 어떻게 기재될까? — 호수별 기재방식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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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학생부에 어떻게 기재될까? — 호수별 기재방식 완전 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호수에 따라 즉시 기재, 조건부 기재유보, 기재 제외로 구분됩니다. 교장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 추인 여부에 따라 기재가 결정되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원칙적으로 기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호수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 조치와 학생부 기재의 원칙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부과하는 가해학생 조치는 총 9호(1호~9호)로 구분됩니다. 이 중 학생부에 기재되는 조치와 기재되지 않는 조치가 구분되어 있으며, 기재 방식도 조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 호수별 학생부 기재방식

즉시 기재 대상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는 심의위원회 결정 즉시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는 원칙적으로 기재유보 대상입니다. 가해학생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특별한 재비위가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거나 재비위를 저지르면 기재됩니다.

기재 제외 **교장의 긴급조치로 부과되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법 제17조 제4항)**는 심의위원회 추인 사항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3. 동시 부과 시 기재 방법

심의위원회가 여러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한 경우, 부과된 모든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함께 입력됩니다. 예를 들어 3호와 5호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5호는 즉시 기재되고 3호는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기재됩니다.

4. 교장 긴급조치의 기재 여부

교장 긴급조치 중 심의위원회가 추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됩니다. 추인 가능한 긴급조치는 1호(서면사과), 3호(학교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입니다. 추인 없이 종결된 사안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5. 행정심판·소송과 학생부 기재의 관계

가해학생 또는 학부모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단 기재한 후, 조치가 변경·취소되면 그때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1~3호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기재가 보류됩니다.

6. 피해학생의 학생부 기재 여부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기재는 가해학생의 조치사항만 해당됩니다. 피해학생이 받은 보호조치(1~7호)는 학생부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7.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 기재

가해학생 본인이 교육감 지정 기관에서 이수한 특별교육(법 제17조 제3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 심의위원회가 조치로 부과한 특별교육이수(5호) 자체는 기재됩니다.

8. 졸업 후 학생부 기재 삭제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기재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학 중에는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기재 내용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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