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사안에 한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장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피해학생 측, 가해 조치와 학생부 기재를 피하고 싶은 가해학생 측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 화해 합의서 한 줄을 잘못 쓰면 나중에 민사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셈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사안에 한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장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자체해결 가능 5가지 요건
① 2주 미만 신체·정신 피해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음 ④ 보복행위가 아님 ⑤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음 — 5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상세 설명
① 2주 미만 신체·정신 피해 피해학생이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2주 미만이어야 합니다. 2주 이상이면 자체해결이 불가합니다.
② 재산상 피해 없음 또는 즉시 복구 파손된 물건이 있더라도 가해학생 측이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했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③ 지속적이지 않은 학교폭력 반복적·지속적 괴롭힘은 자체해결이 불가합니다. 단발성 우발적 사건이어야 합니다.
④ 보복행위가 아닐 것 피해학생의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⑤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가 핵심 이 5번째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나 가해학생 측에서 아무리 자체해결을 원해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자체해결은 불가능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면 학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자체해결의 장단점
피해학생 측 관점
| 장점 | 단점 | |------|------| | 심의위원회 절차 없이 신속 종결 | 가해학생 조치(학생부 기재)가 없음 | | 재피해·보복 위험이 낮을 때 유리 | 추후 재발 시 이전 사건 반영 어려울 수 있음 | | 원만한 합의로 관계 회복 가능 | 피해가 과소평가될 위험 |
가해학생 측 관점
| 장점 | 단점 | |------|------| | 조치(1~9호) 부과 없음 | 자체해결 후에도 피해학생이 마음 바꾸면 심의위 가능 | | 학생부에 기재 없음 | 재발 시 자체해결 불가 | | 형사·민사 분리 청구 위험은 남음 | |
화해조정 제도란?
화해조정은 자체해결과 별개로, 이미 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후에도 피해학생·가해학생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로 분쟁조정을 규정하며,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정의 세 가지 유형
① 학교 주도 화해 — 담임·전담교사 주재로 피해·가해 측이 서로 사과·피해 회복 합의 / ② 교육지원청 분쟁조정 — 중립적 조정위원이 조정 진행 / ③ 당사자 간 직접 합의 — 보호자끼리 직접 합의서 작성
교육지원청 분쟁조정 신청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보호자 또는 가해학생·보호자가 교육지원청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종결되고 심의위원회 또는 민사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화해 합의서는 단순한 사과 문서가 아닙니다. 잘못 작성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하거나, 반대로 합의가 무효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① 합의 당사자 (보호자 서명 필수) ② 합의 금액 및 지급 방법 ③ 학교폭력 절차에 대한 처리 방향 ④ 향후 분쟁 포기 범위 명시 ⑤ 민사 청구권 포기 여부 명확히 구분
피해학생 측이 주의할 합의서 문구
절대 피해야 할 문구: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 → 이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치료비 증가, 후유증 발생 시 추가 청구 불가
권장 문구: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만 원 및 위자료 ○○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현재까지의 피해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마무리하되, 향후 발생하는 후유 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유보한다"
가해학생 측이 주의할 합의서 문구
주의해야 할 상황: 피해학생 측이 처벌불원서와 민사 청구 포기를 분리하여 처벌불원서만 제출하고 나중에 민사 청구를 다시 하는 경우
권장 접근: 합의서에 처벌불원, 민사 청구 포기, 심의위원회 개최 불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증 또는 내용증명 발송으로 증거화
자체해결 후 재발하면 어떻게 되나?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건이라도, 이후 동일 가해학생으로부터 재피해를 당하면 학교는 이전 사건까지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재발 시 이전 자체해결 사실은 피해의 지속성·반복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자체해결로 종결된 후에도 피해학생 측이 마음을 바꾸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 동의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면 추후 절차에서 가해학생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정의 법적 효력
학교폭력 절차에 대한 효력
피해학생이 화해조정 합의 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자체해결 요건을 갖춘 경우 심의위원회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내려진 경우 합의가 조치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에 대한 효력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를 명시했다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후유 피해 부분에 대한 추가 청구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 대한 효력
폭행죄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취소가 가능하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합의는 기소 및 양형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되지만, 공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피해학생 측 실전 체크리스트
피해학생 측 합의 전 확인사항
① 치료가 완전히 종결되었는가? ②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종료되었는가? ③ 심리적 후유증이 남아있지 않은가? ④ 재발 위험은 없는가? ⑤ 합의금이 치료비·위자료를 충분히 커버하는가? — 하나라도 불확실하면 합의를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학생 측 실전 체크리스트
가해학생 측 합의 전 확인사항
① 합의서에 처벌불원·민사포기가 모두 포함되는가? ② 피해학생 보호자의 서명·날인이 있는가? ③ 합의 이행 증거(계좌이체 내역 등)를 보관하는가? ④ 합의 후에도 조치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가? ⑤ 공증 또는 내용증명 발송으로 증거화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 측에서 자체해결을 권유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학교가 자체해결을 권유하더라도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권유에 응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합의를 했는데 가해학생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에 기재된 금전 지급 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지급명령 또는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사적 문서이므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확정판결이나 공증(집행증서)이 필요합니다.
Q. 자체해결 후 학생부에는 아무 기재도 없나요?
자체해결로 종결된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으므로 학생부에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자체해결 사실 자체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Q. 사이버폭력도 자체해결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의 일종이므로 5가지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동의하면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폭력은 피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합의 시 향후 온라인 게시물 삭제와 재게시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학교폭력 분쟁의 해결 방법은 심의위원회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양측이 진지하게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자체해결이나 화해조정이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문구 하나가 민사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반드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