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 가장 큰 후폭풍은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학생부 기재는 대학 입시, 장학금 선발,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행히 학교폭력예방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부 기재를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가 삭제를 거부할 때도 행정심판과 민원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의 효력, 삭제 요청 시기, 절차, 거부 시 대응까지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 내용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학생부 기재 항목
① 조치 내용 (1~9호 중 해당 조치) ② 조치 사유 (학교폭력 행위 내용) ③ 조치 기간 (조치 결정일 및 종료일) ④ 조치 변경·취소 내역 (있는 경우) — 주의
기재 대상 조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1~9호 조치 중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1~3호(구두·서면 사과, 진로 상담)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기재 대상 조치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 6호: 학내외 전문가 상담
- 7호: 학급 교체
- 8호: 퇴학·전학
- 9호: 퇴학
기재 기간
조치 종료 후 다음 기간 동안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 조치 호수 | 기재 기간 | |----------|----------| | 4~6호 | 조치 종료 후 1년 | | 7호 | 조치 종료 후 2년 | | 8~9호 | 조치 종료 후 2년 |
학생부 기재 삭제 요청 시기
학생부 기재 삭제 요청 시기
① 4~6호 조치 — 조치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삭제 요청 가능 ② 7~9호 조치 — 조치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삭제 요청 가능 ③ 조치 종료일은 조치 기간 만료일이며,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종료일이 연장될 수 있음
삭제 요청 시기 계산 방법
예시 1: 4호 사회봉사 조치가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결정된 경우
- 조치 종료일: 2024년 5월 31일
- 삭제 요청 가능일: 2025년 6월 1일 (조치 종료 후 1년)
예시 2: 8호 전학 조치가 2024년 3월 1일에 결정된 경우
- 조치 종료일: 2024년 3월 1일 (전학 즉시 종료)
- 삭제 요청 가능일: 2026년 3월 2일 (조치 종료 후 2년)
학생부 기재 삭제 요청 방법
학생부 기재 삭제 요청 절차
① 삭제 요청서 작성 (보호자 또는 성년 학생) ② 학교장에게 제출 ③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에 회부 또는 직권으로 처리 ④ 처리 결과 통보 — 학교가 거부 시
STEP 1. 삭제 요청서 작성
학교에서 제공하는 삭제 요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삭제 요청서 기재 사항
- 학생 인적사항 (성명, 학번, 학년·반·번)
- 삭제 요청 대상 조치 내용 (조치 호수, 조치 기간)
- 삭제 요청 사유 (기재 기간 경과,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등)
- 보호자 또는 성년 학생 서명
STEP 2. 학교장에게 제출
삭제 요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아 두세요.
STEP 3. 학교 처리
학교장은 삭제 요청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 또는 학교장이 직권으로 처리
통상 2~4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STEP 4. 처리 결과 확인
학교에서 삭제 처리가 완료되면 학생부를 확인하여 기재가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학교가 삭제를 거부할 때
학교가 삭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거부 시 대응 단계
① 교육지원청 민원 제기 —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삭제 요청 민원 접수 ② 교육청 중앙민원 — 교육지원청 처리 결과에 불복 시 ③ 행정심판 — 교육지원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④ 행정소송 — 행정소송 제기
교육지원청 민원 제기
학교가 삭제 요청을 거부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 제기 방법
- 교육지원청 방문 또는 전화
- 교육청 민원 포털 온라인 접수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 제기
행정심판 청구
교육지원청 처리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기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기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법원: 관할 행정법원
삭제 요청 성공 사례
삭제 요청 성공 사례 4가지
① 기재 기간 경과 — 4호 사회봉사 조치 종료 후 1년이 지나 삭제 요청 성공 ② 반성 노력 소명 — 조치 이행 후 성실히 생활하고 봉사활동 인증서 제출하여 삭제 성공 ③ 조치 미이행 시 삭제 거부 후 보완 이행으로 삭제 성공 ④ 행정심판 통해 학교의 무리한 거부가 취소된 사례
사례 1: 기재 기간 경과 후 삭제 성공
4호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조치 종료 후 1년이 지나 삭제를 요청했으나 학교가 거부. 교육지원청 민원 제기 후 학교의 거부가 위법함이 인정되어 삭제 처리되었습니다.
사례 2: 반성 노력 소명으로 삭제 성공
7호 학급 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조치 종료 후 2년이 지나 삭제를 요청하고, 조치 이행 후 3년간 봉사활동 200시간 인증서와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여 삭제가 인정되었습니다.
사례 3: 행정심판으로 삭제 성공
8호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조치 종료 후 2년이 지나 삭제를 요청했으나 학교가 "재발 위험이 있다"며 거부. 행정심판위원회는 "재발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은 학교의 거부는 위법"이라며 삭제를 명했습니다.
삭제 요청 시 주의사항
삭제 요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삭제 요청은 기재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기재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삭제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단순히 "기재 기간이 지났으므로 삭제해 주세요"라는 요청보다는, 반성 노력, 재발 방지 활동,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삭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삭제 요청 사유 예시
- 조치 이행 후 성실히 학교 생활
- 봉사활동 인증서 첨부
- 상담 및 치료 완료 증명서 첨부
- 교사·동료의 추천서 첨부
- 향후 진로 계획 및 재발 방지 계획 기재
학생부 기재의 실제 영향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가 기재되면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
- 정시 모집: 학생부 기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 수시 모집(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 기재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특수대(사관학교, 경찰대 등): 학생부 기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장학금·학생 선발
- 일부 장학금: 학생부 기재로 인해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교환학생·해외 연수: 학생부 기재로 인해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취업
- 공무원 시험: 학생부 기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 일부 기업: 학생부 기재를 요구할 수 있음 (드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학생부 기재 삭제는 몇 번이나 요청할 수 있나요?
삭제 요청은 기재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삭제가 거부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Q.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삭제 요청이 안 되나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 종료일이 연장되거나, 조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조치를 먼저 이행한 후 삭제 요청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학교가 "재발 위험이 있다"며 삭제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학교는 재발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추정만으로 삭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반성 노력과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거부 시 교육지원청 민원이나 행정심판으로 대응하세요.
Q. 학생부 기재 삭제 후에도 대학이나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학생부 기재가 삭제되면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은 과거 학생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삭제 완료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마치며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은 가해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기재 기간이 경과하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가 거부할 때도 교육지원청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 시에는 반성 노력과 재발 방지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학교의 무리한 거부에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