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5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면 학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치가 부당하게 내려졌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학부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해학생 보호처분 1~9호의 구체적인 내용, 학생부 기재 여부, 이의신청 절차, 실제 취소·감경 사례까지 가해학생 측 입장에서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처분 9가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보호처분 1~9호
1호
1~3호: 경미 조치 (학생부 미기재)
| 조치 | 내용 | 학생부 기재 | 통상 기간 |
|---|---|---|---|
| 1호 | 구두 또는 서면 사과 | ✕ | 즉시 |
| 2호 | 진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이수 | ✕ | 1~3개월 |
| 3호 | 전문심리치료 또는 상담 | ✕ | 1~6개월 |
1~3호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입시·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누적되면 다음 번에는 더 높은 호수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4~6호: 중등 조치 (학생부 기재 1년)
| 조치 | 내용 | 학생부 기재 | 통상 기간 |
|---|---|---|---|
| 4호 | 사회봉사 | ○ (1년) | 10~40시간 |
| 5호 | 특별교육 이수 | ○ (1년) | 1~3개월 |
| 6호 | 학내외 전문가 상담 | ○ (1년) | 1~6개월 |
4~6호는 학생부에 1년간 기재되며, 대학 입시(수시 모집)와 일부 장학금 선발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7~9호: 중대 조치 (학생부 기재 2년)
| 조치 | 내용 | 학생부 기재 | 통상 기간 |
|---|---|---|---|
| 7호 | 학급 교체 | ○ (2년) | 해당 학기 또는 1년 |
| 8호 | 퇴학·전학 | ○ (2년) | 즉시 |
| 9호 | 퇴학 | ○ (2년) | 즉시 |
7~9호는 학생부에 2년간 기재되며, 대학 입시와 특수대(사관학교, 경찰대 등) 선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9호 퇴학은 학적이 말소되므로 졸업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절차와 하자
심의위원회 구성과 절차
학교폭력예방법은 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도록 규정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 — 학교장 ② 부위원장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③ 위원 — 담임교사, 전담교사, 학부모 대표, 외부 전문가(법조인, 의사, 상담사 등)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 위원은 2인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절차 하자 유형
심의위원회 결정에 다음과 같은 절차 하자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하자 유형 | 구체적 내용 |
|---|---|
| 구성 위반 | 외부 위원 2인 미만, 관련 교사의 기피 신청 미처리 |
| 청문 절차 위반 | 가해학생·보호자의 출석·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 |
| 심의 위반 | 위원 과반수 미출석, 평의록 미작성 |
| 결정 사유 불명 | 조치 결정의 구체적 사유 미설명 |
| 회부 기한 위반 |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 회부 미이행 |
이의신청 절차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핵심
신청 기한 — 심의위원회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 대상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 / 효력 — 이의신청 기간 중 조치 집행 정지 / 처리 기간 — 접수 후 15일 이내 처리
이의신청 작성 방법
이의신청서 기재 사항
- 학생 인적사항 (성명, 학번, 학교)
- 심의위원회 결정 내용 (조치 호수, 결정일)
-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 절차 하자 (심의위원회 구성 위반, 청문 절차 미준수 등)
- - 사실관계 오인 (학교폭력 행위 사실의 잘못된 인정)
- - 과도한 처분 (조치 수위가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
- 증거 자료 목록
- 이의신청 취지 (조치 취소 또는 감경 요청)
이의신청 시 조치 집행 정지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 기간 중 조치 집행이 정지됩니다. 즉 학생부 기재도 정지되며, 전학·퇴학 조치도 일시 중단됩니다.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기간 | 기관 |
|---|---|---|
| 이의신청 |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 교육지원청 |
| 행정심판 |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위원회 |
| 행정소송 |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법원 |
행정심판 인용 사례
행정심판 인용 사례 4가지
① 구성 위반 — 외부 위원 2인 미만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위반, 조치 취소 ② 청문 절차 위반 — 가해학생·보호자 출석 기회 미부여, 절차 하자로 조치 취소 ③ 사실관계 오인 — CCTV 확인 결과 학교폭력 행위 사실이 아니었음, 조치 취소 ④ 과도한 처분 — 경미한 사안에 8호 전학 조치 과도, 4호로 감경
사례 1: 구성 위반으로 조치 취소
심의위원회가 외부 위원 1인만 포함하여 구성 위반. 행정심판위원회는 "외부 위원 2인 이상 포함은 필수 요건"이라며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사례 2: 청문 절차 위반으로 조치 취소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출석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조치 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청문 절차 미준수는 중대한 절차 하자"라며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사례 3: 사실관계 오인으로 조치 취소
학교폭력으로 판단된 사건이 CCTV 확인 결과 장난이었음이 확인된 사안.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 행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사례 4: 과도한 처분으로 감경
단발성 욕설 사건에 8호 전학 조치가 내려진 사안.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반 정도에 비해 조치가 과도하다"며 4호 사회봉사로 감경했습니다.
학부모가 검토해야 할 5가지 쟁점
① 학교폭력 행위 사실이 명확한가?
- CCTV, 목격자, 문자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가?
-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가?
- 가해학생의 반박 증거가 있는가?
② 심의위원회 구성이 적법한가?
- 외부 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되었는가?
- 관련 교사의 기피 신청이 처리되었는가?
- 위원 과반수가 출석했는가?
③ 청문 절차가 준수되었는가?
-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출석 기회가 부여되었는가?
- 의견 진술 기회가 있었는가?
- 평의록이 작성되었는가?
④ 조치 수위가 적정한가?
- 위반 정도·성질·동기에 비례하는가?
- 초범인가? 재범인가?
- 피해학생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⑤ 절차 기한이 준수되었는가?
-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는가?
- 조치 결정 후 즉시 통보하였는가?
학생부 기재 삭제와의 관계
가해학생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치 호수 | 기재 기간 | 삭제 요청 가능 시기 |
|---|---|---|
| 4~6호 | 1년 | 조치 종료 후 1년 경과 |
| 7~9호 | 2년 | 조치 종료 후 2년 경과 |
단, 조치가 취소되거나 감경된 경우에는 기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의위원회에서 8호 전학 조치를 받았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심의위원회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전학 조치가 정지되므로 즉시 신청하세요.
Q.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되나요?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출석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더라도 절차상 불이익은 없지만, 직접 출석하여 반박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조치가 취소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합의가 있더라도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조치 수위를 낮추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Q.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되면 대학 입시에 불합격하나요?
학생부에 기재되더라도 정시 모집(수능 위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수시 모집(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불합격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특수대(사관학교, 경찰대 등)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기한(15일)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15일 기한을 놓치면 이의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입원, 해외 체류 등)가 있었다면 기간 연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면 행정심판(90일 이내)이나 행정소송(90일 이내)을 검토하세요.
마치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치 내용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심의위원회 구성 위반, 청문 절차 미준수, 사실관계 오인, 과도한 처분 등은 행정심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학생 측도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