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의료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전자정보의 위법성을 다툰 사안입니다.
피고인 1을 장물취득 및 도박장개설 혐의로 수사하던 검찰이 2017년 11월 13일 제1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 1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습니다.
수사관은 2017년 11월 14일 피고인 1의 주거지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치과병원 동업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우연히 발견하여 압수하였고, 같은 날 검찰청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2017년 11월 17일 피고인 1을 면담하며 계약서를 제시하고 의료법위반 혐의를 추궁하였으나 피고인 1이 부인하자,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근거로 조사하겠다고 고지하였습니다.
포렌식 수사관은 2017년 11월 19일 휴대전화의 모든 전자정보를 이미징하여 복제하고 엑셀파일과 PDF 파일을 생성하여 디지털업무시스템에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2018년 1월 5일 치과 관련 메시지를 분류하여 출력하였고, 2018년 1월 9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제2 영장을 발부받아 계약서와 휴대전화를 다시 압수하였습니다.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제1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 복제가 위법한지, 그리고 압수·수색 종료 후 무관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문제입니다. 1차 위법수집증거인 계약서와 출력물의 증거능력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인 피고인들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가지는지가 쟁점입니다.
셋째, 사후 영장 발부의 치유 효과입니다. 제2 영장 발부가 선행 위법행위를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급심과 대법원 판단의 차이
원심의 판단
원심인 수원지방법원은 검찰이 제1 영장 혐의사실 관련 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위반 관련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보아 전자정보 압수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차적 증거인 피고인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1이 계약서를 제시받기 전에 스스로 병원 개설·운영 사실을 진술했다는 점을 근거로 자발적 진술로 평가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전면 파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먼저 전자정보 압수의 위법성에 대해 포렌식 수사관이 혐의사실 관련성 구분 없이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종료 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도 위법하며, 사후 영장 발부로도 이러한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혐의사실 관련성 구분 없는 전자정보 전체 복제 → 영장주의 위반
- 압수·수색 종료 후 무관정보 보관 → 별도 위법사유 성립
- 사후 제2 영장 발부 → 선행 위법행위 치유 불가
- 2차적 증거(진술) → 위법수집증거와의 인과관계 단절 인정 불가, 증거능력 배제
실무상 유의점
체계적인 증거배제 신청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1차 증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절차의 영장주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고, 2차 증거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위법증거 의존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혐의사실 관련성 부족을 주장하고, 위법수집증거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입증하여 독립적 수사 가능성을 부정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위 판결을 활용하여 검사의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시대 수사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사후 영장 발부로도 치유되지 않는 위법성의 원칙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의 신중한 절차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