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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업무 회식 후 급성 알코올중독 사망 —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이유

#업무상재해#회식사망#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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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 참석 후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마지막 날 회식의 업무 관련성과 연속 음주의 누적 효과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회식 성격이 모호한 경우에도 정황 증거와 의학 감정을 통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 후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회사 직원이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에 참석한 후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망인은 C 주식회사 D부에서 F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연속으로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첫째 날은 H 백화점 관련자들을 접대하는 공식 회식, 둘째 날은 F 법인장이 주최한 직원 격려 회식, 셋째 날은 F 현지 채용인들과의 회식이었습니다.

망인은 마지막 회식 다음 날인 7월 2일 새벽 5시 40분경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유족인 배우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7월 1일 회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적 모임"이라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회사가 직접 주관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비용을 부담했지만,

① 망인과 F 현지인들은 업무상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고, ② 망인은 8월 F 장기출장이 예정되어 현지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③ 식사비용 100만원은 단순한 사적 친목을 위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 관련 회식으로 판단했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3일 연속 음주 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진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알코올 반감기를 고려할 때 6월 30일 회식에서 마신 술이 다음 날까지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망인이 외국인 동료들을 배려하며 평소보다 많은 양을 음주했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연속된 업무상 회식이 복합적으로 사망 원인에 기여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실무상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복잡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구별, 상당인과관계 입증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회식의 업무 관련성이 모호한 경우, 다양한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변호사의 전문성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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