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열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수사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며 — 왜 피고소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가?
형사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입장이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나를 어떤 혐의로 고소한 것인가?" 입니다. 민사소송이라면 법원이 소장을 직접 송달해 주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없습니다. 피고소인이 스스로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방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 피해자에게 고소권을 부여하고 있고,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에게도 방어권 행사라는 헌법적 권리가 있는 만큼, 고소장 등 수사서류의 열람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1. 현행 수사구조의 이해 — 왜 경찰에 신청해야 하는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특가법 적용 부패범죄(수뢰액 5,000만 원 이상), 대형 경제범죄(피해액 5억 원 이상), 4급 이상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으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형사고소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되었고,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관할 경찰서로 이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피고소인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를 상대로 열람을 신청하게 됩니다.
2. 열람 가능한 정보의 범위
모든 수사서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열람 범위가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는 고소장·고발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부분에 한정됩니다. 고소인의 개인정보, 참고인 관련 사실, 증거방법, 첨부 서류 등은 열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사 진행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도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건이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해당 결정문을 포함한 기록도 원칙적으로는 열람 대상이 됩니다.
3. 열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수사부서의 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을 경우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
- 사건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공범 등 제3자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보호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 그 밖에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신청 방법 — 정보공개청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은 각 경찰서 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 정보공개포털 이용 (단계별 안내)
① 정보공개포털 접속 https://www.open.go.kr 에 접속합니다.
② 로그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기존 계정이 있다면 바로 로그인합니다.
③ 청구 신청 메뉴 선택 화면 우측의 "청구/소통" 메뉴를 클릭한 후 "청구신청"을 선택합니다.
④ 청구 제목 및 주제 입력 청구주제: "안전" 선택 / 제목: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기재
⑤ 청구내용 작성 (가장 중요한 단계) 아래 문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십시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피고소인으로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본인이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이 포함된 혐의사실 부분에 해당하는 고소장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내용에 "고소장 일체" 또는 "고소장 전부"라고 기재하면 공개 거부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혐의사실 부분으로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십시오.
⑥ 청구기관 선택 "기관찾기" 버튼을 눌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⑦ 공개방법 및 수령방법 설정 공개방법: "전자파일" 선택 / 수령방법: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선택 이렇게 설정하면 결정 이후 포털에서 PDF 파일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청구인 정보 입력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SMS 수신 항목을 "예"로 설정하면 처리 완료 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⑨ 결과 확인 처리 완료 문자를 수신한 후 정보공개포털에 다시 접속하여, 청구신청 조회 → 해당 신청건 클릭 → 공개자료 항목에서 고소장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실무적 유의사항
-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경우, 조사 전에 미리 열람을 신청하여 혐의 내용을 파악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 열람이 거부된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인도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소장 열람 후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다면,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