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열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수사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며
형사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입장이 되면 "나를 어떤 혐의로 고소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생깁니다. 민사소송이라면 법원이 소장을 직접 송달해 주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없어 피고소인은 스스로 혐의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1. 현행 수사구조의 이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일반적인 형사고소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되었고,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관할 경찰서로 이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열람 가능한 정보의 범위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는 고소장·고발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부분에 한정됩니다. 고소인의 개인정보, 참고인 관련 사실, 증거방법, 첨부 서류 등은 열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도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열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수사부서의 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을 경우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
- 사건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공범 등 제3자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보호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 그 밖에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보공개포털 온라인 신청 (단계별)
1단계: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 접속 후 로그인 2단계: 청구/소통 메뉴에서 청구신청 선택 3단계: 청구주제 안전 선택, 제목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기재 4단계: 청구내용 작성 -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피고소인으로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혐의사실 부분에 해당하는 고소장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5단계: 기관찾기에서 수사 경찰서 선택 6단계: 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 선택 7단계: 처리 완료 후 포털에서 PDF 파일 다운로드
주의: "고소장 일체" 또는 "고소장 전부"라고 기재하면 공개 거부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혐의사실 부분"으로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십시오.
5. 실무적 유의사항
-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경우, 조사 전에 미리 열람을 신청하여 혐의 내용을 파악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 열람이 거부된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인도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