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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가환부 제도 — 압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물건을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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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가환부 제도 — 압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물건을 돌려받는 방법

압수물 가환부(假還付)는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압수물을 소유자 등에게 잠시적으로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제기 전·후 모두 신청 가능하며,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은 필요적 가환부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사 또는 재판 중 압수된 물건을 잠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압수물 가환부 제도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압수물 가환부 제도의 의의

압수물 가환부(假還付)란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압수물을 소유자 또는 소지자 등에게 잠시적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압수물에 대한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이익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환부를 받은 자는 압수물에 대한 보관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고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요건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2. 가환부 신청 절차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

검사가 가환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

공소제기 후 재판단계

수소법원은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3. 가환부 신청의 판단기준(대법원 1994. 8. 18. 선고 94모42 결정)

  • 범죄의 태양 및 경중: 중대한 범죄일수록 압수물의 보전 필요성이 큽니다.
  • 몰수 대상 여부: 필요적 몰수 대상인 경우 가환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범죄사실 입증에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를 평가합니다.
  • 압수물의 은닉·인멸·훼손될 위험: 가환부 후 증거가 훼손될 위험성을 고려합니다.
  •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계속적인 압수로 인해 소유자 등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를 검토합니다(대법원 2017. 9. 29. 선고 2017모236 결정).

압수로 인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가환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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