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말끔하게 수리를 마쳤지만, 어딘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남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사고 및 수리로 인해 차량의 중고 시세가 하락하는 손해를 격락손해 또는 시세하락손해라고 합니다.
1. 격락손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은 차량의 주요 골격(뼈대) 부위가 손상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판단 요소:
- 엔진, 차체 프레임 등 주요 골격 부위의 손상 여부
- 부품 교환, 판금, 용접 등 수리의 내용과 규모
-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 사고 당시 차량 가액 대비 수리비의 비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재 여부
2. 실제 판결로 보는 인정·불인정 사례
인정 사례 벤츠 차량 후방 추돌 사건에서 트렁크 플로어, 리어패널, 휠 하우스 등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어 차량 가액의 약 25%에 달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격락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불인정 사례 후면부 휀다 및 쿼터패널 등 외판 부위만 손상된 경우, 법원은 주요 골격과 무관한 외판 부위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아 격락손해를 부정했습니다.
3. Q&A
Q. 보험사가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송해도 소용없을까요? A. 아닙니다. 보험사 약관은 보험사 내부 기준일 뿐이며, 법원은 약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Q. 주요 골격 부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프론트패널, 크로스멤버, 인사이드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필러패널,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