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를 납부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안심보장증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납부금액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소송 승소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가 원고들에 대해 직접적인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자금집행요청 의무 인정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서 확정판결에 기한 금원에 대해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조합원 분담금 범위의 확대 해석
법원은 자금관리계약서 제2조 제4항의 정의 규정을 근거로 조합원 분담금에는 사업부지 매입비, 건축비뿐만 아니라 용역비와 조합운영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업무대행용역비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
판결 확정으로 추진위원회가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신탁회사가 원고들에 대해 직접적인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실무상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는 추진위원회, 조합원, 신탁회사, 업무대행사 등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어 복잡한 계약관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