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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 다른 직장에 취업했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부당해고#해고무효확인#임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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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 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지 않으며, 취업 기간 중에도 휴업수당 상당액(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해고된 후,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과 함께 해고 이후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20년 3월 16일까지는 월 2,520,943원, 그 이후 복직일까지는 휴업수당 상당액인 월 1,764,660원(급여의 70%)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판력 불미치: 임금등 사건의 소송물과 이 사건은 다르고, 원고의 퇴직 여부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존속: 다른 회사에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무효: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데, 피고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무효입니다.

임금 지급 의무: 해고 무효이므로 취업 전까지 월 2,520,943원, 취업 후 복직 전까지 월 1,764,660원(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 해고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 임금채권은 3년 소멸시효 적용(근로기준법 제49조)
  •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임금청구소송은 병합 제기가 소송경제상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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