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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 — 둑길·임야가 있어도 인접 토지를 통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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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 — 둑길·임야가 있어도 인접 토지를 통행할 수 있을까?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 출입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기존 통로가 토지 이용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농기계·농자재 운반이 불가능한 둑길·임야 루트를 충분한 통행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20년 12월 10일 강제경매로 광주시 소재 맹지(I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인접한 K 토지(피고 소유)를 통해 출입하며 수박, 두릅 등을 경작해왔습니다.

피고가 2021년 8월 K 토지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차단했고, 그 후 광주시가 인근 하천 옆으로 폭 1m의 시멘트 포장 둑길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둑길 끝에서 I 토지까지는 경사가 심한 임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제1심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으나 원심은 기각,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되며(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3580 판결),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둑길(폭 1m)과 경사진 임야 경로가 I 토지의 충분한 통행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임야는 경사가 심하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존재
  • 사람 통행은 가능하나 농작물·경작 장비 운반이 매우 어려움
  • 원고가 수박·두릅 등을 경작하므로 수확물과 농기계 운반을 위한 적정 폭의 통행로 필요

실무상 시사점

단순히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수준의 통로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토지의 용도(농업, 주거, 상업 등)에 맞는 실질적 통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통행권 주장을 위한 준비 사항:

  • 토지 현황 측량도 및 현장 사진
  • 인접 통행로의 폭·경사·장애물 입증 자료
  • 토지 이용 목적 및 필요 통행 폭 관련 자료
  • 기존 통행 이력(영수증, 사진, 증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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