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목록으로
보증·채권민사

보증기간 만료 후 주채무자가 변제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할까?

#연대보증#보증기간만료#보증채무소멸
법률사무소 본연 로고
보증·채권
법률사무소 본연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에는 보증인보호법 제7조에 따라 3년의 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보증기간 만료 후 주채무자가 보증기간 중 발생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부종성 원칙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기간 만료 후 주채무자의 변제 시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2009. 8. 6. 원고와 B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3,000만 원 한도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2. 8. 5. 기준 B의 미수금액은 1억 1,000만 원 남짓이었고, B는 2012. 9.부터 2013. 1.까지 총 137,727,962원을 변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한정근보증계약이므로,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기간이 3년으로 간주됩니다.

보증기간(2009. 8. 6. ~ 2012. 8. 5.) 만료 후 B의 변제 총액(137,727,962원)이 보증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모두 충당하고도 남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 약정 없으면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3년으로 간주
  • 갱신 시 보증인의 서면 동의 필요
  •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변제충당
  • 보증기간 만료 후 주채무자의 변제액이 보증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모두 충당하면 보증채무 소멸

법률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사무소 본연이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상담 신청하기

관련 법률 정보

같은 분야의 다른 글을 확인해 보세요
Talk with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