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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민사

보증기간 만료 후 주채무자가 변제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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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만료 후 주채무자가 변제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할까?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에는 보증인보호법 제7조에 따라 3년의 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보증기간 만료 후 주채무자가 보증기간 중 발생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부종성 원칙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기간 만료 후 주채무자의 변제 시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2009. 8. 6. 원고와 B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3,000만 원 한도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2. 8. 5. 기준 B의 미수금액은 1억 1,000만 원 남짓이었고, B는 2012. 9.부터 2013. 1.까지 총 137,727,962원을 변제했습니다.

원고는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한정근보증이므로 피고가 B의 거래종료 시까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보증기간이 3년으로 간주되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보증인보호법 적용

법원은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용 제외 사유(피고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보증)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기간 3년 간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한정근보증계약으로서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기간이 3년으로 간주됩니다.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보증인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증거도 없습니다.

보증채무 소멸

  • 보증기간: 2009. 8. 6. 체결 후 3년 경과, 2012. 8. 5. 만료
  • 2012. 8. 5. 기준 미수금액: 1억 1,000만 원 남짓
  • B의 변제 총액(137,727,962원)이 보증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모두 충당하고도 남음
  • 따라서 2013. 1.경 주채무 전액 소멸 확인
  •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

실무상 유의점

보증인보호법 적용 제외 사례(제2조 제1호):

  • 법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공동사업자이거나 주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

보증기간 해석:

  • 약정 있으면 약정 기간 적용
  • 약정 없으면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3년으로 간주
  • 갱신 시 보증인의 서면 동의 필요

변제충당 원칙: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충당. 보증기간 만료 후 주채무자의 변제액이 보증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모두 충당하면 보증채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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