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기간 만료 후 주채무자의 변제 시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2009. 8. 6. 원고와 B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3,000만 원 한도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2. 8. 5. 기준 B의 미수금액은 1억 1,000만 원 남짓이었고, B는 2012. 9.부터 2013. 1.까지 총 137,727,962원을 변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한정근보증계약이므로,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기간이 3년으로 간주됩니다.
보증기간(2009. 8. 6. ~ 2012. 8. 5.) 만료 후 B의 변제 총액(137,727,962원)이 보증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모두 충당하고도 남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 약정 없으면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3년으로 간주
- 갱신 시 보증인의 서면 동의 필요
-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변제충당
- 보증기간 만료 후 주채무자의 변제액이 보증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모두 충당하면 보증채무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