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조권 침해와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아파트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인접 부지에 최고 22층, 9개 동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한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동짓날 기준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
감정 결과 원고 아파트 16세대는 동짓날 기준 총 일조시간 4시간 미만, 연속 일조시간 2시간 미만으로 줄어들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는 시행사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공동 사업 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재산적 손해(시가 하락분)는 80%로 제한하되, 정신적 피해 원고들에게 세대당 1,500,000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실무상 시사점
- 동짓날 기준 일조시간 감정 결과가 핵심 증거입니다.
- 시공사도 공동 사업 주체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
- 골조 공사 완료 이후 입주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가 하락분 + 거주자 위자료를 병행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