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실제 사례를 통해 가액배상의 범위와 산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였고, D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취득한 뒤 이혼하였습니다.
D는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하고, 피고는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70,000,000원을 인수하여 2012년 8월경 모두 상환했습니다.
2. 가액배상의 범위 산정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공동담보가액, 수익자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피보전채권액: 70,373,395원이 한도로 산정되었습니다.
3. 실무적 유의사항
-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성립해 있어야 하므로, 채권 성립 시기 확인이 중요합니다.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