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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 근저당권 말소 후 가액배상의 범위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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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 근저당권 말소 후 가액배상의 범위와 산정 방법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변제로 말소된 경우 원물반환의 방법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며, 배상액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공동담보가액·수익자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수익자와 전득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며 지분에 따라 책임이 분담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실제 사례를 통해 가액배상의 범위와 산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였고, D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취득한 뒤 이혼하였습니다.

D는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하고, 피고는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70,000,000원을 인수하여 2012년 8월경 모두 상환했습니다.

2. 가액배상의 범위 산정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공동담보가액, 수익자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피보전채권액: 70,373,395원이 한도로 산정되었습니다.

3. 실무적 유의사항

  •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성립해 있어야 하므로, 채권 성립 시기 확인이 중요합니다.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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