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불법사금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1.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다음과 같은 경우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
-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을 이용한 대부계약
- 폭행, 협박, 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체결된 계약
-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불법사금업자 이자계약 무효화
미등록 불법사금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0%)로 규정되었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
2. 처벌 수준 대폭 상향
- 무등록 대부업: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 징역 10년·벌금 5억원
- 최고금리 위반: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 징역 5년·벌금 2억원
3. 불법사금피해자를 위한 실무 체크포인트
- 연 60% 초과 금리로 계약했다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주장 가능
- 미등록 불법사금업자와 계약했다면 이자 전액 무효, 원금만 반환 의무
- 이미 지급한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회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