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원이 당사자의 합의 없이 직권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세 가지 제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은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라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결정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2.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법원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발생(민사소송법 제231조).
3.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력과 법률요건적 효력은 인정되나,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음이 핵심 차이점입니다.
4. 세 제도의 핵심 차이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 사건 전반, 기판력 인정 화해권고결정(민사소송법 제225조): 소송계속 중 모든 사건, 기판력 인정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소액사건 한정, 기판력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