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맨홀사고의 실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의 범위와 과실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던 중 뚜껑이 열려있던 맨홀에 발이 빠지면서 발목 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공작물 책임의 법적 근거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공작물 점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본 사건에서의 책임 소재
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의 직접점유자는 위탁관리회사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간접점유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리회사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책임의 제한
피해자 과실 85%, 관리회사 책임 15%로 제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7355 판결).
실무상 시사점
- 직접점유자(관리회사)와 간접점유자를 구분하여 적절한 피고를 선정해야 합니다.
- 공작물 하자 입증을 위한 자료(현장 사진, CCTV, 의료기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사고 상황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과실 비율을 다투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