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년 3월, 대학원 동기였던 B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B씨는 처음에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출산 후 DNA 검사를 통해 자신의 아이임이 확인되면 양육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3년 11월 A씨는 건강한 여아를 출산했으나, B씨는 연락을 끊고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인지청구소송: 법원은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아이가 B씨의 친생자임을 인정하고, 민법 제863조에 따라 인지를 명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 출산 이후부터 판결 시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총 6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장래 양육비: 법원은 아동의 나이와 성장에 따른 필요 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단계적 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3. 실무상 유의점
인지청구소송 관련 인지청구소송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제기 가능하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입니다.
인지청구의 소의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라는 점도 잊어선 안 됩니다.
양육비청구소송 관련 과거 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므로, 그 이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8. 16. 선고 2010스85 결정).
장래 양육비는 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녀의 나이를 기점으로 차등하여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