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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사례 분석 — 증여·유증 병존 시 반환 순서와 가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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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사례 분석 — 증여·유증 병존 시 반환 순서와 가액 산정 방법

망인이 생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손자에게 유증한 사안에서, 법원은 유류분 부족액 산정 후 유증받은 재산부터 먼저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1.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부로서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이나 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와 상속인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유류분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제한되며, 이들은 법정상속분의 1/2인 각 1/11이므로, 유류분액은 각 317,127,996원이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이 없고 상속채무도 없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을 확정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나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이 사건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은 3,488,407,96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인 각 1/11이므로, 유류분 부족액은 각 248,651,095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나. 유류분반환의 범위 및 방법

법원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을 명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유류분반환의 순서에 관해서는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먼저 피고 E가 유증받은 부동산부터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E가 유증받은 부동산의 가액(565,499,000원)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합계(745,953,285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원고들에게 각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에 따라 전부 반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각 188,499,666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유류분 부족액(각 60,151,429원)에 대해서는 피고 D가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그 가액 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실무상 유의점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범위

유류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나 당사자의 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반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산입됩니다.

나.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의 정확한 적용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순상속분액은 상속받은 적극재산액에서 상속채무 분담액을 뺀 금액입니다.

다. 반환의 순서와 방법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증여를 받은 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事实을 안 때부터 1년, 사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마.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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