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목록으로
친권자지정가사/상속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 친권자 지정 청구 완벽 가이드

#친권자지정청구#단독친권자사망#민법제909조의2
법률사무소 본연 로고
친권자지정
법률사무소 본연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도과 후에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친권자 지정 청구란?

친권이란 자의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의 수술동의서에 동의할 권리, 자의 소득을 대신 관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2011년 친권당연부활을 방지하는 민법 제909조의2가 신설되면서,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친권이 부활하지 않고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2. 친권자 지정 청구의 법적 요건

법적 근거

친권자지정청구는 민법 제909조의2에 근거하며, 이는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2.자 2016스107 결정).

청구권자

  • 생존하는 부 또는 모
  • 미성년자 본인
  • 미성년자의 친족 등

법원의 판단 기준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 청구인의 양육 의사와 능력
  • 양육 환경의 적합성
  • 미성년자의 나이, 성별, 의사
  • 청구인과 미성년자의 애착관계
  • 기타 미성년자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3. 청구기한 도과 후 친권자 지정 가능 여부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1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2.자 2016스107 결정).

법률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사무소 본연이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상담 신청하기

관련 법률 정보

같은 분야의 다른 글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