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권자 지정 청구란?
탤런트 최진실씨의 전 남편 조성민씨는 이혼 당시 친권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조성민씨는 최진실씨 사망 이후 친권을 요구하며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그렇다면 친권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논란이 되었던 것일까요.
친권이란 자의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의 수술동의서에 동의할 권리, 자의 소득을 대신 관리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 최진실씨는 부동산과 현금 등을 합쳐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었기에 친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당한 재산의 관리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대법원은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다른 일방이 친권자가 된다는 취지의 판결(94다1302)을 내리며 친권당연부활을 전제로 해왔으나, 이혼 후 면접교섭의 의무, 양육비지급의 의무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부모 일방에게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자동적으로 친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논란이 계속되었고, 마침 최진실씨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2011년 친권당연부활을 방지하는 민법 제909조의2가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2. 친권자 지정 청구 사례 소개
가. 사례 개요
김모씨는 2년 전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어 8세 아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김모씨는 민법 제909조의2에 따라 친권자지정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나. 청구 과정
김모씨는 전 배우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청구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김모씨의 양육 의지와 능력, 아동과의 애착관계, 주거 및 경제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습니다(대법원 2017. 5. 2. 선고 2016스107 결정 친권자지정).
다. 결과
법원은 김모씨가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자녀와의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통해 유대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자녀의 의사도 김모씨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김모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친권자 지정 청구의 법적 요건
가. 법적 근거
친권자지정청구는 민법 제909조의2에 근거하며, 이는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2.자 2016스107 결정).
나. 청구권자
- 생존하는 부 또는 모
- 미성년자 본인
- 미성년자의 친족 등
다. 법원의 판단 기준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 청구인의 양육 의사와 능력
- 양육 환경의 적합성
- 미성년자의 나이, 성별, 의사
- 청구인과 미성년자의 애착관계
- 기타 미성년자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4. 청구기한 도과 후 친권자 지정 가능 여부
민법 제909조의2는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어 미성년자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에게 친권자나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1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2.자 2016스107 결정).
5. 실무상 유의점
가. 친권자 지정 청구의 우선순위
친권자 지정 청구는 우선순위가 높은 소송입니다.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친권자 지정 청구는 우선순위가 높은 소송으로 간주됩니다.
나. 친권자 지정 청구의 효력
친권자 지정 청구는 우선순위가 높은 소송입니다.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친권자 지정 청구는 우선순위가 높은 소송으로 간주됩니다.
다. 친권자 지정 청구의 효력
친권자 지정 청구는 우선순위가 높은 소송입니다.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친권자 지정 청구는 우선순위가 높은 소송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