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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가사/상속

재산분할청구 시 제척기간 내에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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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시 제척기간 내에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협의이혼 후 정확히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금액만 기재하고 재산을 특정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했다가 제척기간 도과로 청구가 각하된 사례입니다. 2년 제척기간 내에 분할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1.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척기간이 있는 권리는 행사할 때 기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14년 11월 3일 최초 혼인신고 후 4차례의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다가 2018년 10월 23일 최종적으로 협의이혼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이혼 후 정확히 2년이 되는 2020년 10월 23일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재산분할금액만을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야 분할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규정하는 2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참조).

법원은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참조).

4. 실무상 유의점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제척기간 내에 분할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분할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은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나 불변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으로서, 기간의 중단·정지가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심리해야 할 사항입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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